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충북야생동물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1. 5. 18. <규칙 제52호>
개정 2022. 4. 13.<규칙 제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는 충북 야생동물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활동, 야생동물의 관리 및 보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처치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춘 전문수의사를 양성 배출하는 데 기여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부고시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의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
2.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사업과 관련된 교육실시 및 인재양성
3. 관·학·연 공동연구체제를 바탕으로 한 야생동물 구호사업의 기술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4.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 등을 위한 사업 및 센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5. 인수공통 전염성 질병 조사 및 예방관리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
7. 기타 위탁 용역 연구 등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센터장) ①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센터장은 야생동물의학의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에는 구조 및 치료부, 진단 및 연구부, 사육 및 관리부, 행정부 그리고 홍보부를 둔다.
②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각부에 부장을 둔다.
④부센터장 및 각 부장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부장은 각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원과 직원) ①센터에 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교 및 일반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원은 연구 수행상 필요한 외부전문 인력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연구원은 센터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⑤연구조교 및 일반 행정 보조원은 센터 업무상 필요한 때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과 부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및 운영계획
2. 센터 규정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산학관의 각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제9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원
2. 충북대학교의 지원
3. 협력기관 및 업체의 지원
4. 연구용역 수입, 공동기자재 사용 수수료, 교육훈련참가비, 협력업체회비, 기타수입
②센터의 회계는 별도 계리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제10조(센터 시설의 이용) 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1. 5.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